긴급 복지 지원 제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에게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목차
1. 지원 대상
- 아래의 상황과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
위기상황 |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족으로부터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하는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족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소득활동 미미, 기초수급 중지, 가스 및 수도 중단)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노숙, 자살고위험군, 무급휴직자 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 155만 8,419원, 4인 405만 723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2억 4,1000만~3억 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1억 6,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
2.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및 지원금액과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지원 횟수 | |
생계 |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포함)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 (4인: 162만 200원) |
최대 6회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만원 이내로 지급 | 최대 2회 |
주거 | 국가 소유와 같은 임시거처 제공 | 지역,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66만 2,500원) |
최대 12회 |
사회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 (4인: 149만 4,100원) |
최대 6회 |
교육 | 초, 중, 고등학생 학용품비 | 초등학생 12만 7,900원 중학생 18만 원 고등학생 21만 4,000원 |
최대 2회 |
연료비 | 동절기 연료비 지원(10~3월) | 월 11만 원 | 최대 6회 |
해산비 | 출산 지원 | 70만 원(쌍둥이 140만 원) | 1회 |
장제비 | 장례비 지원 | 80만 원 | 1회 |
전기요금 | 연체된 전기요금 지원 | 50만 원 | 1회 |
3.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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